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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6

공탁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후배가 폭력을 행사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였던데 그런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공탁금 관련 내용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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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법령에 따라 법원 공탁소에 주로 금전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인데,

    위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은 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조로 공탁해두고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양형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고려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줄 돈이라며 맡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이란, 피의자(피고인)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금전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