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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2개의 아파트를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 세금도 감면 받고 비과세 특례도 받고 싶은데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20평 아파트 입니다 시가는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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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투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2개의 아파트를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 세금도 감면 받고 비과세 특례도 받고 싶은데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20평 아파트 입니다 시가는 1억원 미만

    ==>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주임사 등록에서 제외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풀어 놓아 주임사 등록시 제한사항을 없애 활성화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2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 주신 조건처럼 20평(전용 85㎡ 이하), 시가 1억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과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의 등록 장점은?

    현재는 세제 혜택보다는 다음과 같은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득세 신고 간소화: 임대소득 자동 신고로 소득의 누락 위험이 줄어듦.

    2. 건강보험료 조정: 등록된 임대소득 기준으로 정산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

    3. 계약 투명화 및 임대차 보호: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계약 신고 체계가 명확해짐.

    주의할 점

    •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과 책임도 큽니다.

      • 의무 임대기간(4년, 8년 등) 내 매도 제한

      •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 임대차 신고 및 갱신 관리 필요

    • 현재는 세금 감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 절감만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아파트(20평, 시가 1억 미만)도 등록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0년 이후로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되어, 실질적 이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임대소득 합법화 목적이 있으면 등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20평 아파트 2채 보유, 시가 1억 미만, 월세 수취 중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와 소득세 절감을 노리신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상담 후에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