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확정 후 배상명령 문의드립니다

2023.06.29 일자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건)

최근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 문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 따로 배상명령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건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을 받은 상황이라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별도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상명령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이를 별도 알려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