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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콩중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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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 후 배상명령 문의드립니다

2023.06.29 일자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건)

최근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 문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 따로 배상명령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건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을 받은 상황이라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별도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상명령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이를 별도 알려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