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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3
자동차 보험은 꼭가입 해야되나요?

자동차보험이 매년 한번씩내는데 비싸서요

꼭들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사고 안나면 자동차보험을 안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ㅎㅎㅎ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 의무가입 입니다. 비용이 부담 되면 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는 다르게 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담보를 하는 내용이 다르니 가급적 모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의무 보험만 가입하면 저렴하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사고시 자차나 병원비 등을 못받 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세요.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사고가 나든 안나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필수로 꼭 가입을 해야 하는보험이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는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다 보니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벌금입니다.


    그래서 꼭 가입을 해야하시는 것이고


    책임 보험 외에 추가된 내용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최근에는 마일리지 특약 등으로 재가입시에

    환급금도 발생하니


    가입하실때 진행하시는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려면 필수가입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 무보험이며.. 사고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은 의무입니다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에 한해서는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대상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보험료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란게 만약에 사고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최소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