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단체교섭

2021. 04. 16. 19:52

노동 3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단체교섭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받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노동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노동3권 중 하나입니다.

2021. 04.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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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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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을 진행할때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반드시 단체교섭을 해야할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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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등에서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이유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사용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교섭을 한다해도 사용자의 경제적인 우위로 인해 제대로 된 교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여 노동조합에게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노사 교섭 및 노사 자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2021. 04.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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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도 거부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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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는데, 단체협약의 조건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파업(단체행동권)을 할수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2021. 04.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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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건을 모두 들어줄리가 없죠. 이런 사유로 교섭이 결렬이 되면 노조는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이 제한 되는 특수한 영역의 사업장이라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의 주장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것입니다.

              2021. 04.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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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양측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진척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수단입니다. 즉,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단체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021. 04.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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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가 불가한 상황에 놓여진 노동조합입니다.

                  단체교섭시 이견이 발생하여 노사가 그 이견을 좁힐 수 없는 상황을 '노동쟁의'라 하고, 노동쟁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파업 등)을 '쟁의행위'라 합니다.

                  단체행동권이 없어 쟁의행위가 불가하다면 교섭시 노사간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측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생각이 다르다 해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도 단결권도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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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 3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단체교섭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받고 싶습니다. 

                    교원등과 같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단체교섭 진행시 대학측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응하긴 하나,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노측에서 이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2021. 04.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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