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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걸리면 직장인들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죠?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걸리면 직장인들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죠? 들어보니 개인 연차로 처리되어 확진되고도 근무를 하거나 검사 자체를 잘 안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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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 출근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병가규정이 없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시 당연히 유급이고, 그 외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급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격리조치가 즉시 필요한 감염병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감염 시 개인연차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규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는 코로나 격리기간인 직원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약정휴가, 유급)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