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3월 입사자는 26년도에는 연차가 며칠이 발생하나요

25년 3월 17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올해 연차가 며칠이 발생하나요? 저희회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이 직원이 이미 19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월 1일이 초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6년 1월 1일자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발생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초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입사자는 1년 미만 월 연차 11일과 2026년 1월 1일자 비례연차 약 12일이 합산되어 총 2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19일은 총 발생 연차 범위 내이므로 초과 사용이 아니며 현재 약 4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기준에 맞춰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연차 개수가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6년도에 발생하는 총 연차는 13.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025년 발생분 (9일): 2025년 4월 ~ 12월 (매월 17일 발생)

    입사 1년미만마의 경우 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026년 발생분 (2일): 2026년 1월 17일, 2월 17일 발생 (총 11일 완성)

    회계연도 기준 기업은 입사 이듬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재직기간이 290일정도되니 약 12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총 23개가 발생하였다고보고, 직원이 사용한 19일의 연차는 정상범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7일 입사자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25년 3월 17일부터 26년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시점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총 26일이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3일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사용한 연차(19일)를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6년 3월 17일에 이와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