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3월 입사자는 26년도에는 연차가 며칠이 발생하나요
25년 3월 17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올해 연차가 며칠이 발생하나요? 저희회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이 직원이 이미 19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월 1일이 초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6년 1월 1일자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발생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초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입사자는 1년 미만 월 연차 11일과 2026년 1월 1일자 비례연차 약 12일이 합산되어 총 2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19일은 총 발생 연차 범위 내이므로 초과 사용이 아니며 현재 약 4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기준에 맞춰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연차 개수가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025년 발생분 (9일): 2025년 4월 ~ 12월 (매월 17일 발생)
입사 1년미만마의 경우 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026년 발생분 (2일): 2026년 1월 17일, 2월 17일 발생 (총 11일 완성)
회계연도 기준 기업은 입사 이듬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재직기간이 290일정도되니 약 12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총 23개가 발생하였다고보고, 직원이 사용한 19일의 연차는 정상범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7일 입사자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25년 3월 17일부터 26년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시점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총 26일이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3일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사용한 연차(19일)를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6년 3월 17일에 이와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