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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길거리추행 무고는 방어할수있나요?

두달전 전여친과 헤어진뒤 지금 소송중입니다. 한달전 헤어지기직전 데이트중에 하필 길거리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잡고 흔든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아냐라는 취지로 기습추행혐의에 변호사를 선임중입니다만.. 제 불안증이심각해 선임직후에도 안심이안되어 질문올립니다.

저는 당시 데이트가 아픈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당시정황을 다 기억하는데, 엉덩이를잡긴커녕 닭꼬지를 양손에들고 전 여친과 먹으면서 대화를나누고있었습니다. 이를 기초해 길거리 cctv를 열람해 증거확보를시도했으나, 이미 cctv는 보관기간지나서 고소시점때이미 지워진상태였고, 제가 여자친구와 나온대화가 저를 속이는듯한 느낌이들어 녹음을 하고있었던게 있다보니 그것을 정황자료로 쓰고자합니다.(이 녹음을 빌미로갈등이생겨 결국 헤어졌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cctv가사라져 명백한알리바이를 증명할수없다면, 행동이담기지않은 녹음속 대화소리, 음식먹는소리와 길거리경적소리등 음성정황이 제 진술을 뒷받침하더라도 유죄기나올여지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동이담기지않은 녹음속 대화소리, 음식먹는소리와 길거리경적소리등 음성정황이 제 진술을 뒷받침된다고 검사나 판사가 판단을 한다면 유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 과거의 일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더욱이 실제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엇다는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연인관계였던 점이나 다른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