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올해 6월 30일 마지막근무 후 7월 1일자로 퇴직된 상태입니다
근무형태가 좀 독특하여 사측과 퇴직금 액수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관할노동부 진정 넣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해고수당과 퇴직금 합산 세전 933만원이 추가 지급되기로했습니다
감독관이 통화로 결과와 액수를 알려줬고 저는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했는데 감독관은 '지연이자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독관은 사장에게 10월 말까지 시정기한을 줬다고 했고 저는 일단 기다릴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지연이자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럼 전 어디에 문의하든지 진정을 넣든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