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올해 6월 30일 마지막근무 후 7월 1일자로 퇴직된 상태입니다

근무형태가 좀 독특하여 사측과 퇴직금 액수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관할노동부 진정 넣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해고수당과 퇴직금 합산 세전 933만원이 추가 지급되기로했습니다

감독관이 통화로 결과와 액수를 알려줬고 저는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했는데 감독관은 '지연이자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독관은 사장에게 10월 말까지 시정기한을 줬다고 했고 저는 일단 기다릴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지연이자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럼 전 어디에 문의하든지 진정을 넣든지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퇴사일 후 14일)이 지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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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지급명령 등)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은 퇴직금 체불 원금에 대해서만 처리해 줍니다.

    2.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구제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직금의 지연이자까 다루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받고, 강제집행 등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