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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흥겨운멜론
한달미만이 되었는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
그경우에는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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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5월 2일 ~ 5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5월 1일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5/2-5/31 계약직으로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한달 계약직이 아닙니다. 한달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날 유급으로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세요. 5.1~5.31이 명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5.1.~5.31.이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1일 근로자의 날부터 근로제공 시작일이 아니고
5.2일부터 근로시작이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5월 1일부터 계약이 된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5월 1일로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계약기간 자체가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므로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