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2-5/31 계약직으로 계약했는데한달미만이 되었는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
그경우에는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5월 2일 ~ 5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5월 1일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5/2-5/31 계약직으로 계약했는데
한달미만이 되었는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
그경우에는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한달 계약직이 아닙니다. 한달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날 유급으로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세요. 5.1~5.31이 명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5.1.~5.31.이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1일 근로자의 날부터 근로제공 시작일이 아니고
5.2일부터 근로시작이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5월 1일부터 계약이 된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5월 1일로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므로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