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직장인, 즉 근로자들이 매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퇴직금이 쌓인 후 퇴직시 받는데,
임금 채권은 받는 금액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체에서 근무중 임금채권을 청구하게 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재산 어느 부분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임금으로 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재산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받지 못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채권이 임금채권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주의 모든 재산,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