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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환불 해주었는데 공론화글이나 피해자모으는 글 올린거 신고가능한가요?


거래 하다가 거래에 문제가 생겨서 (제잘못) 환불까지 해드리고 물건배송도 해드렸는데 공론화글을 계속 기재중이고 다른한분은 피해자를 모으고 있으신데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이미 환불 해줬으면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론화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및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환불을 해주셨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