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소득이나 자산등은 연장시마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자산의 초과의 경우 연장시 초과되었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연장시에는 퇴거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장시에 임대료의 인상등이 패널티는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연장시 초과할수 있는 소득,자산요건에서 자동차는제외가 됩니다. 이 얘기는 자산,소득기준은 초과하도 연장은 되지만, 자동차 가액기준인 3683만원을 넘기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다음연장계약시에는 연장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초과기준이 얼마되지 않아 자동차 가액평가금이 감가로 인해 낮아질경우 기준에 해당되면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