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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83

별이83

24.06.02

임대차 실거주목적으로 해지통보할때요

임대인 입장에서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차 해지통보할때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자식(외, 가족)이 실거주 여도 되나요? 그리고 실거주의 기간도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의 실거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 역시 실거주 목적의 해지 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족 범위나 기간에 따라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