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도유익한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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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현장실습생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대학 현장실습 협약서에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고 기재가 되어 있는 데,
해당 학생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산재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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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현장실습 협약서에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고 기재가 되어 있는 데,
해당 학생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산재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