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 현장실습생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대학 현장실습 협약서에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고 기재가 되어 있는 데,

해당 학생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산재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일에 대한 휴가수당 지급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협약서상 약정된 실습지원비를 전액 정상 지급했다면 미사용 휴일에 대한 추가 금전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휴가수당은 산재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된 실습지원비 총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상실신고(고용종료신고)를 진행하시면서, 실습기간 동안 지급한 실제 실습지원비 총액을 해당 연도 보수총액란에 기재하여 정산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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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연차휴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학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학 현장실습생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와 산재보험 보수월액 포함 여부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근로자성 유무) 및 협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나 별도의 특약에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실습 종료 후 미사용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수당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습의 실질이 교육‧학습이 아닌 실제 사업장의 정규 업무 대체 및 상시 근로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사용 휴가수당을

    근로의 대가(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월의 보수총액

    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산재보험 보수월액을 재산정·반영한 뒤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규정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