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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게266

비장한꽃게266

명예 훼손이 해당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를 해주고 인건비도 못받고 고소를 했다가 경찰 조사관분이 중재를 잘해주셔서 사건 취하를 했드니 그때부터 사람 무시 하네요

1 사기꾼 주제에 뭔할맔이 있다고 계속 장난인지

2 내게 사기친주제에

3 저한테 사기친거 아닌가요

위글 명예 훼손 언어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사기친 사람으로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어떠한 대화 중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