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질문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해당 사건이 실제로 수사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송치 내지 기소를 하면서 '대부분이 아청물이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떠한 수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거나 그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여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검색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