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픽업트럭을 구매할 경우 이 조건도 해당이 되나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신청

중고의류를 주변 지인이나 고물상에서 받아서 판매(매입증빙은 안됨)

집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매장에 옮기고 출퇴근 용도.

쉐보레의 콜로라도 수입 픽업트럭(4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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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일정 매출이 되야 하거나

픽업트럭이 국산이거나 금액이 정해졌거나 등등

혹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국세청에 전화해보니(차량 가격이나 수입 여부는 얘기하지 않음) 처음엔 안된다고해서 당황했는데 설명하니 될거 같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찝찝하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 경우 비영업용 화물 트럭으로 등록해야 하는 거죠?

그럴 경우 기름값 등 부가세 환급, 비용 처리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관련 구입, 유지등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로 판단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이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과세자이며 트럭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