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불리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살고 무조건 퇴실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럴때 이 특약 자체가 무효라고하던데

그럼 8개월정도 살고있는데

이 특약 땜에 불안해서 못살겠는데

지금 해약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살고 무조건 퇴실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럴때 이 특약 자체가 무효라고하던데

    그럼 8개월정도 살고있는데

    이 특약 땜에 불안해서 못살겠는데

    지금 해약할수있나요??

    ==> 현재 계약해지는 불가하지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게 맞지만 이게 계약자체를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1년거주후 추가연장을 원하는 경우 해당특약의 효력없음을 주장하여 추가거주를 주장할수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임의대로 해지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제 10조에 따르면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8개월산 상태에서

    1년계약특약이 무효라고해서 계약을 해지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의 경우 그 효력은 없습니다. 즉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특약이 있더라도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만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1년 만 살고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8개월 거주 후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를 책임을 지고 구해주고 퇴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1년 거주 후 퇴거해야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하여 계속거주하실 수 있으며, 2년 거주 후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추가적으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볔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는 불가하고 임차인에게 1년 이하로 특약을 기재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적용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1년 이하 계약을 했어도 2년까지 거주하겠다 주장하면 2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만 거주하고 무조건 퇴거해야 한다는 특약으로 인해 향후 거취에 대한 불안감이 크셔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적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명분으로 삼아 만기를 채우지 않은 8개월 차인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현행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시 그 기간을 1년 등 2년 미만으로 정하였더라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강제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제10조).

    따라서 1년 뒤 무조건 방을 빼야 한다는 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약정된 1년 뒤에 이사를 나가실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2년의 거주 기간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하실 수도 있는 강력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곧바로 계약 전체를 파기할 수 있는 중도 해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1년이라는 기본 계약 기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이므로, 만기 전인 8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신다면 이는 중도 해지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 납부 의무와 새로운 계약 체결에 따른 공인중개사 보수를 질문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특약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잠깐 내려놓으시되, 무리하게 당장 해지를 통보하시기보다는 가급적 남은 기간을 채워 1년 만기 시점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이사를 계획하시거나 부득이하게 퇴실하셔야 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 주선 및 비용 부담 문제를 신중히 조율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해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특약 때문에 억지로 1년 채워야 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

    원하면 통보 후 중도 해지로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즉시 종료는 보통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1년 후 무조건 퇴거를 강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