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퇴직연금 수급권은 피압류적격이 없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