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금 발생시점이 궁금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파트타이머로 시작

2025년 11월부터 정직원 채용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6년 1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 수급 자격(퇴직금 발생일)이 갖춰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개시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10월에 근무하신 이력을 살펴보면

    • ​총 근무시간: 35시간 30분

    • ​분석: 10월 한 달 동안의 총 근무시간이 약 35.5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8~9시간 수준입니다.

    • ​판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11월 이후 (정직원 전환 기간)에 근무하신 시단을 보면

    • ​총 근무시간: 161시간 50분

    • ​분석: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대폭 초과하며 정상적인 계속근로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 ​판단: 2025년 1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정식으로 산정(기산)되기 시작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시작일 (기산일): 2025년 11월 1일

    • ​퇴직금 발생 최소 요건 (1년 충족):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완료한 시점

    ​때문에 퇴직금 수급 자격 발생일: 2026년 1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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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직원이 된

    시점부터 1년이므로 내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기 근무표와 상관없이 2025.10.4.부터 1년이 되는 2026.10.3.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위 내용만 보았을 경우, 파트타이머 근무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안전하게 정직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적용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025년 10월부터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2026년 10월에 1년을 채우는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