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깡이라는 사기죄에 연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경찰로부터 핸드폰깡 사기로 연류가 되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60만원이 필요해서 소액대출을 알아보다가 일반 대출은 300 만원부터라 인터넷에 대출 세상이라는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봣고 상담사가 60만원은 일반대출이 어렵다해서 핸드폰2개 개통 후 고객님은 월 86000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내준다는 말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고 핸드폰을 개통 후 마지막에 유심침까지 버리거나 가지고있으라라면서 유심 분실신고를해야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리지도 않고 분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이게 사기라는걸 알게되었고 각 개통한 통신사에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대처방안도 문의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똑같은 핸드폰에 신규 계약서까지 가지고와야 없던 일로 해준다했지만 그 당시 돈이 없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라는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서 핸드폰을 돌려달라했지만 이미 핸드폰은 다른 곳으로가서 줄 수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3개씩 뛰면서 두대의 핸드폰 요금을 전부 지불하고 계약 해지까지 했습니다. 두 핸드폰의 값이 320만원 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전 변호사랑 상담한다했고 그와 동시에 여러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건 내용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상담만 했던 상황입니다.)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현장 출 퇴근이 주6일에 6:30~17:00까지 근무 인데다가 대전사는데 전북에서 받아야하는터라 경찰서 이관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사건내용도 물어봤지만 인지사건이라면서 사건내용을 알려주진 않는 상황입니다. 조사 받지도 않고 기다려야하는건지 이관은 왜 안되는건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관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없어야 하는바, 경찰이 이관을 거부했다는 것은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멀다는 점을 토대로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촉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조직적 사기의 가지사건으로 분류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조직 범죄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조사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 조율을 해 보시고 주말에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촉탁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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