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 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이는 전형적인 기간제(계약직) 문구입니다.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은, 실제로는 매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재계약되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2년 차까지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라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단순히 “계약만료” 처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1~2년 차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귀하가 계약만료가 부당하다며 다투려면 일반적인 해고 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