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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활기가넘치는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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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생기면 집주인 사전 공유 계약서 다시 쓰나용?

저 월세로 곧 입주하는 초보 자취러라서ㅎㅎㅎ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혹시 결혼으로 인해 제 월셋집에 배우자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가 필요하니 추가적으로 집주인분께 사전 공유 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월세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는 거죠?...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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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에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월세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추가되면 관리비가 더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주택을 더 사용하게 되므로 손상의 우려나 소음 발생 우려 등으로 임대인이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공용관리비가 있다면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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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로 세대구성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남편분이 전입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단독거주를 특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사항과 관련이 되기 떄문에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를 확인하시고 관련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추가 전입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저 월세로 곧 입주하는 초보 자취러라서ㅎㅎㅎ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혹시 결혼으로 인해 제 월셋집에 배우자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가 필요하니 추가적으로 집주인분께 사전 공유 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 >임대차게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고 원룸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는 거죠?...필요한가요?

    ==>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고

    원룸이거나 사전 1인거주 특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임대인한테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상에 추가로 전입에 대한 약정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 세대원으로 등록을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등의 사유로 추가 세대를 받을 경우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 약정등을 적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세대주가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므로,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를 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1인 거주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집주인이 공동 거주에 민감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이자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인 본인이 전입되어 있고 배우자도 함께 살 경우 배우자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고 집주인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