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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활달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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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23년도 매출 9000만원 정도일 때 무신고했다가 추징되는경우

24년도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나요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나요 24년 7월부터 1.04억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오른걸로 아는데 무신고하면 일반과세자로 본다는 것을 들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연 역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무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으므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