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오피스텔 매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황입니다.(민간분양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까지 완료된 상황)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 오피스텔을 매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경매에 입찰하여 오피스텔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매수를 할 경우, 기존에 당첨되었던 청약이 무효가 되거나

입주할때 입주까지의 무주택 기간 유지(?) 이런 조항들로 무효가 되진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무주택 기간 유지 이런 조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기존 아파트 생애최초 청약자격과 무주택 기간은 취소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 매수한 오피스텔을 추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무주택 요건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현재의 오피스텔 경매 낙찰과 매수는 당장의 아파트 계약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분양권 자체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입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마찬가지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였을 경우 1주택자가 되게 되면 청약 당첨 된거 잔금대출 시 생애최초나 디딤돌 등 무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대출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취득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청약 당첨이 무효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겁니다. 아파트 당첨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는 영향이 없지만 추후 대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다주택자 세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현재 거주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청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주택자격 유지가 필요한 공급 유형이라면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오피스텔을 매수하더라도 기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경매에 응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