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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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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체불과 기타 임금등에서 체당금으로 신청하고

3개월 임금체불과 기타 임금등에서 체당금으로 신청하고 체당금 넘는 금액은 사업주(대리인 이사) 가 사실확인서를 쓰고 대표 직인까지 찍어 이달 20일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약속이행이 어렵다 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임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약속한 문서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