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손해배상 계산 틀린부분 늦었지만 경정신청 가능할까요?
대법원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 적용시 노임단가
2022-05-23~ 153,671
2022-09-01~ 157,068
헌데 2023.01월경 나온 손해배상 1심 판결문을 이제서야 좀 자세히 읽어보니 손해배상 노임단가가 2022-05-23 153,671원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2023년 초에 이뤄진 판결인만큼 일실수입 손해는 2022-09-01 157,068원으로 반영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경정신청을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맞게 계산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입원기간동안 발생한 휴업손해가 아니라 퇴원 후 법원 신체감정 결과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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