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 5년 넘게 일용직으로 일 한 곳에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3.3프로)일하던 곳에서

7월31일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있는상태인데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전 직장은 직접 운영하다가 저 직장으로 옮기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연금도 냈는데 부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 벌고있지도 않는데 계속 그돈이 나오는것도 부담스러워서 조정 신청이 되는것인지, 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라면 그동안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였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5년 넘게 근로한 직장에서 3.3% 세금처리하고 고용보험 자체를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해야 합니다.

    4. 사용자와 고용보험 소급가입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소급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하시면 됩니다.

    5.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도 미납한 4대보험료 전부를 납부하셔야 하니 이점을 감안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퇴직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일단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일했다는것은 기본저거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자라는 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과 같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

    -급여를 일당 또는 월급 형태로 받음

    -7월 31일 퇴직 사유가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님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현재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

    사실 권고사직을 했다는것과 프리랜서라는가 자체가 상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청구 확인청구를 시작으로 진행하면 무리 없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