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일단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일했다는것은 기본저거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자라는 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과 같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
-급여를 일당 또는 월급 형태로 받음
-7월 31일 퇴직 사유가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님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현재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
사실 권고사직을 했다는것과 프리랜서라는가 자체가 상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청구 확인청구를 시작으로 진행하면 무리 없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