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휴직중 휴직임을 말하지않고 이직시 원청징수요청?
남성이며 육아휴직 3년차입니다.
휴직중 이직준비시 육아휴직임을 말하지않고
합격을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요청했을시
3년전의 원천징수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임을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육아휴직중이라 3년의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하여 채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