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 것과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내역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