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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9월 1일 ~ 24년 8월 31일 1년 계약한 직원분이 있습니다.

연장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24년 9월1일~24년 12월 31일 (4개월) 계약후

25년은 상황을 봐서 진행하려합니다.

24년 9월 1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생기는 11개와 1년 만근시 생기는 15개, 총 26개가 생기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9월1일 ~ 24년 12월31일 4개월 근무 기간에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연차는 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4년 9월 1일 연차발생 이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졌다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9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총 26일에 해당하며 9.1.부터 12.31.까지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 발생 이후, 입사일 기준으로는 상기 기간에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