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무직 해외동반휴직 가능여부?
국립미술관에서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남편이 올해 9월에 해외로 유학을 가게되어 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보았을 때는 제가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개였는데요.
아래 두 개의 휴직 사유가 공무직에도 해당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하는지 여쭙니다.
1.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 공무직도 가능한지 여부
- 해외동반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휴직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근거법령
2. 제가 남편을 따라 해외에 가더라도 저도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해외동반휴직이 아닌 해외연수 휴직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 공무직도 가능한지 여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학교의 기준(학점 수, 학기 수로 판단을 하는지요? 현재 Christie's education, 뉴욕대학교 이렇게 두 곳을 보고 있는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 휴직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쭙니다.
- 근거법령
3. 위 두 개가 가능할 때 출국일 기준으로 몇 일 전에 휴직이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국가기관 공무직의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휴직과 관련하여 공무직에게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에 신청해서 별도 휴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직은 공무원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 연수 관련 휴직은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공무직 관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충분히 직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