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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미새216
진기한개미새21621.01.24

상속자가 한분이 연락이 안되서 명의이전을못함

돌아가신 아버님소유의 빌라가 경기도 안산시에 있습니다사6남매중 4째딸이 아파서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4째해서가 그이후로 연락도 안받고

피해서 동의를 안방줘서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팔지도 못하고 .전세놓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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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등기만 하거나 아니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대습상속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실종 등의 사유가 아니라 자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을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