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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빼어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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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쉬는 날이 많아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월차 못 쓴거에 대하여 물어보니 국장이 기간이 지나서 월차가 없어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써는 월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사용기한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사용권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때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그 사용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이상이 연차가 부여되며 미사용하고 연차가 소멸된다면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법 제 60일조에 따라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부분은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