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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금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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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기준 연차 발생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2015/4/9일 입사~2022/10/14일 퇴사 예정 입니다

그런데 연차를 내년 꺼를 10개를 먼저 땡겨 써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제 나름데로 찾아보니 1년에 80%를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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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9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란 근무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9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연차 발생일은 '22년 4월 9일이며 이때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23년 4월 9일에 발생할 연차 중 10개를 선사용하신 상황이라면 선사용분은 퇴직 시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4월 9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이 18개를 다 사용하고도

      10개를 추가사용 하였다면 초과사용한 만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9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15년 4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발생한 연차는 18개이며 내년에 발생할 연차는 18개 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추후 부족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1년'을 출근했을때, 그 중 80%를 충족하면 발생한다는 의미로, 1년을 채우셔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4.9.~2022.4.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4.9.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때는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