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기준 연차 발생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2015/4/9일 입사~2022/10/14일 퇴사 예정 입니다
그런데 연차를 내년 꺼를 10개를 먼저 땡겨 써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제 나름데로 찾아보니 1년에 80%를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9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란 근무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9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연차 발생일은 '22년 4월 9일이며 이때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23년 4월 9일에 발생할 연차 중 10개를 선사용하신 상황이라면 선사용분은 퇴직 시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4월 9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이 18개를 다 사용하고도
10개를 추가사용 하였다면 초과사용한 만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9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15년 4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발생한 연차는 18개이며 내년에 발생할 연차는 18개 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추후 부족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1년'을 출근했을때, 그 중 80%를 충족하면 발생한다는 의미로, 1년을 채우셔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4.9.~2022.4.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4.9.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때는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