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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는 아닌데 그 밑에 전산을 담당하는 부장님한테 퇴직금을 물어보면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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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는 아닌데 그 밑에 전산을 담당하는 부장님한테 퇴직금을 물어보면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 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내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의무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액수가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며 만약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야 할 내용은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지 정도를 확인하신 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계속근로기간이 월급 내역을 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인지 퇴직금 지급여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퇴직금은 퇴직후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요건 충족하여 발생했다면, 14일 이내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 간 받은 "임금"을 모두 합친 것)을 3개월간 일수로 나눈 액수 X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대해 뭘 알고 싶다는 것인지 질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 퇴직금의 경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x 30 x 총계속근로기간/36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