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는 아닌데 그 밑에 전산을 담당하는 부장님한테 퇴직금을 물어보면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는 아닌데 그 밑에 전산을 담당하는 부장님한테 퇴직금을 물어보면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 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내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의무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액수가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며 만약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야 할 내용은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지 정도를 확인하신 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계속근로기간이 월급 내역을 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인지 퇴직금 지급여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퇴직금은 퇴직후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요건 충족하여 발생했다면, 14일 이내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 간 받은 "임금"을 모두 합친 것)을 3개월간 일수로 나눈 액수 X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대해 뭘 알고 싶다는 것인지 질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 퇴직금의 경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x 30 x 총계속근로기간/36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