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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단단한나무늘보92

분양형호텔 임차 후 단기임대 질문입니다

분양형 호텔의 객실 한개를 임대받고 전대차동의를 받은뒤 삼삼엠투에서 단기임대를 분영하면 불법일까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양형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숙박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행정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