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3.1 ~ 11.30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26.12.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가 됩니다.
4. 따라서 2027.3.1이 되었다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계약직 + 정규직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6.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주 40시간 미만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되므로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