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ㅠ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3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12월에 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내년 3월까지 일하더라도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5개월 정도는 파트타임으로 주 40시간이 아니었는데 딱 1년 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어요~ 계약직으로 입사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 지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무시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환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1년 충족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파트타임 근무기간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차질 없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수급요건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고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면 법적으로 완결됩니다.

    따라서 3월 입사 후 다음 해 3월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형태 전환이나 파트타임 이력과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신규채용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파트타임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계약직, 파트타임, 정규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3.1 ~ 11.30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26.12.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가 됩니다.

    4. 따라서 2027.3.1이 되었다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계약직 + 정규직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6.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주 40시간 미만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되므로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