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관련문의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1.척추측만이 40도이상이면 무조건 장애인정받을수있나요?19살부터진단받았습니다.

2.만약인정받으면 제가 복지카드를 제시하지않는한 아무도 모르나요?뭐세금이나그런거날라올때도 장애인이라고적혀서오나요?

3.교육행정직에 장애전형으로 합격시에 학교로는 발령안내주나요?일상생활에는 문제없습니다. 윗선에서 안좋은시선으로볼까요?

인정받는게좋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스스로는상관없는데 남들이 아는게조금 그렇습니다. 만약결혼하면 제가말안하면 남편은모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측만증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40도가 넘어가고 꾸준히 치료를 받은 기록과 성인인 경우 5급이나 6급 정도의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장애판정을 받는다고 세금고지서나 이런 곳에 절대로 장애인이라고 나오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면 회사 회계팀의 경우 알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알려지고 싶으면 회사에 공제신청하지마시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청구를 홈택스를 통해하시면 공제도 받고 안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형 합격했다고 절대로 그런 시선 없습니다. 일단 주위 사람들이 아는 방법도 없고 윗 사람도 그런 장애사실이 확인하지않고 따로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게다가 그걸 알게 되더라도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미래의 남편분도 알 방법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1. 척추측만증이 40도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진단과 장애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2.장애등록이 되더라도 복지카드를 제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이상 주변 사람들이 자동으로 알게되는것은 아닙니다. 우편물이나 행정서류에 장애인이라는 내용이 크게 표시되어 오는경우도 적습니다.

    3. 발령은 기관의 인사기준과 업부여견 등을 종합해 결정되고, 장애인 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장애등록은 받을수있는 지원과 권리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측만증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40도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장애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장애 판정기준은 1) 질병/부상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된 상태에서 진단 2) 수술/치료로 기능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 유보 3) 신체 부위별 해부학적 구분에 따라 개별 평가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세금 고지서 발급 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행정직에 장애전형 합격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부부라면 언젠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나에게 조금 불편한 것일 뿐 남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며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측만증이 "40도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도뿐 아니라 기능 저하와 장애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더라도 본인이 복지카드를 제시하거나 필요한 절차에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 우편물에 장애 여부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해서 학교 발령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결혼 후에도 본인이 알리지 않는 한 배우자가 자동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복지 혜택 이용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이 인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