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풀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아하 전문가분들 도움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을 결정하고 진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팔기로 했다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에 안팔린다고 팔리면 바로 돈을 줄테니 풀어주시면 안되냐고 하네요
이자도 연 6%수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풀어줘도 되는것인지
풀어주려면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한 이자율도 궁금하구요
법률
안녕하세요 이전에 아하 전문가분들 도움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을 결정하고 진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팔기로 했다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에 안팔린다고 팔리면 바로 돈을 줄테니 풀어주시면 안되냐고 하네요
이자도 연 6%수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풀어줘도 되는것인지
풀어주려면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한 이자율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