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우확신에찬비단뱀

매우확신에찬비단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풀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아하 전문가분들 도움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을 결정하고 진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팔기로 했다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에 안팔린다고 팔리면 바로 돈을 줄테니 풀어주시면 안되냐고 하네요

이자도 연 6%수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풀어줘도 되는것인지

풀어주려면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한 이자율도 궁금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풀어주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소하는 경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잃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담보 제공없이 말소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