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것이고, 최근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태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몇 회사에서는 고연령에 장기근속을 한 직원들에게 역량 한계, 성장 한계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인력 효율화를 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가 저러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