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잘몰라서요~~~월급명세서에빠져있어서
산재보험은 업주가100프로 납입하나요?
명세서에 산재가없어서요 ~~
여태껏 업주랑반반냈는데
여긴 아예 산재가없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근로자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태껏 업주랑반반냈는데
여긴 아예 산재가없어서요~
여태껏 반을 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산재는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세요. 부담했으면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니 혹 미가입시에도 소급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부담하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