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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02.05
가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라이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8명 중 1명이라도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 그 1명은 상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A가 자신의 이름을 B로 속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이름은 실제로 B니깐 이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법적으로도 무효인가요?

무효일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가명으로 계약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에 A가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B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에서 당사자가 누군인지 여부가 중요사항이었다면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명으로 작성한 것만으로 해당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 위반 등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