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요건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하고요 전세집 등기권리증도 필요한것 같던데 집주인에게 요청해야되나요
8천5백 기준으로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임차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금 지급 확인서류 등
등기권리증(X), 등기부등본(O) → 집주인 요청 없이 발급 가능
가입 요건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선순위 보증금 합계 주택 가격 80% 이내
보증료(보험료)
보증금 8,500만 원 기준: 약 10~13만 원(1년)
보증료율 0.128%~0.154% 적용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짐)
주의 사항
전세계약 기간 1/2 경과 전까지 가입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인터넷에서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하고요 전세집 등기권리증도 필요한것 같던데 집주인에게 요청해야되나요
8천5백 기준으로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민초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하고 비용은 연간단위 약 0.2%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전세 계약서와 신분증, 집주인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보험료는 전세금액에 따라 대략적으로 0.1%~0.3%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8,500만원 기준으로 약 17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보증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9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처분 등)가 없어야 하며, 전세 계약의 절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