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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선임한 변호사님이 피고와 대화나눈 녹음본을 요청해도 안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피고와

대화 나눈 문자내역이 없다고 하여 통화로 하셨다길래

그럼 녹음본은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답이없어서 주실 위지가 안보이는것 같아

선임한 변호사님이 피고와 대화나눈 녹음본을

요청해도 안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변호사님이 피고와 나눈 대화녹음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해당 대화녹음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변호사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 훼손 등 문제가 있다면 사임을 하고 수임료 반환 등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 녹음파일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를 제공해줄 것을 강제하는 것은 임의로는 어렵고, 별도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과 통화하였고 그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통화를 실제로 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통화 내역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위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