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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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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기 하루전인데 일에 대한 실수를 책임 져야 하나요?

퇴직 하기 하루 남겨두고

제가 저지른 실수라며 몇개월 전부터 몰아서 주십니다.

저는 배운대로 헸을뿐인데

윗사람은 본인이 귀찮아 지니

저를 시키려는 속셈인것 같아요

이럴땐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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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고의나 중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면 따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단순히 업무 중 실수한 정도르는 문제되지않으니 최대한 마무리만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대응하지 마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퇴사를 이유로 괜한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실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 내지 상급자와 협의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하기 하루 남겨두고 몇개월 전의 업무를 몰아서 준다면, 할수 있는 범위까지 처리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재직중이니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날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