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탄핵 심판 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요즘 탄핵 심판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판정을 하는데에 인용. 기각. 각하는 각각.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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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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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으나 그 이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 인용이라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내리는 것이 기각입니다. 한편 각하의 경우 해당 사안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 기각과 각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각하는 청구의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내용도 안 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용은 탄핵청구를 인용하여 대상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기각이란 탄핵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탄핵청구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