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서 쓸때 하자 고지 해야하나요?
저희집 매매 내놨구요
거래하고싶다는 사람 나타나서 계약서 쓸 날짜 조율중인데
계약서 쓸때
집 상태에 대해
사소한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다 명시해야하나요?
집 보러왔을때 봤을거라 생각하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초인종 고장
작은방 펜트리 연결고리 불량
주방 벽지 기름때로 눌러붙음
주방 후드 한쪽이 약간 내려앉음
천장에 벽지 아주 살짝 찢어짐
이정도 문제점인데
집 구경왔을때 봤을테니
보고도 거래하기로 결정했을거라 생각하고
고지 안해도 되는지? 거래가 첨이라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