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해당? 아니면 무효? ......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차량이 다 차서 기다리라는 손짓에도 계속 앞으로 들어오길래
(들어오게 되면 세차장을 들어가려는 차가 못들어옴)
몸으로 막았어요 앞에 그냥 서 있었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를 차로 밀더라고요 2차례 정도 밀리니까
화가 나서 그 차의 본넷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차주가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량의 본네트을 내리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야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화가 나서 한 것이라도 재물손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 역시 막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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